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
회계제도의 개혁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한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조직단위에 대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익의 실현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수익중심점, 원가절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원가중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개혁의 방법으로 예산회계(cameral accounting)와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를 같이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 이 의미는 현재 사용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세입․세출결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에 부가(附加)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시
정부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Social goods : Public goods and services)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회계결산보고서와 그것이 담고있는 회계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회계로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지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 회계에서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측정하는 대차대조표로서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 장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정
회계는 전통적인 부기업무 외에 예산과 연계되어 지출과 수입통제, 외부보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회계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었는데 재정 및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의 비용과 재무결과를 평가하고,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고, 행정기관이
전망되는 반명 향후 교육, 복지, 남북문제 등 지출증대 요인이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Ⅱ. 예산의 개념
1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1회계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